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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해상교량안전과 작성자 김재룡
전화번호 063-850-9291 
등록일 2022-09-15 조회 819
첨부파일 1 HWP 01.도로구역 결정(변경) 등 고시문(여수 화태-백야 2공구)-ver2.hwp 바로보기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