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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도77호선(화양~적금)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도로안전운영과 작성자 손인전
전화번호 061-740-1035 
등록일 2022-10-04 조회 758
첨부파일 1 PDF [국도77호선]여수 화양면 안포~적금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국도77호선(화양~적금)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