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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구역 지정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보성출장소 작성자 이상미
전화번호 061-740-1085 
등록일 2018-08-02 조회 374
첨부파일 1 HWP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마량지구등 2개소 위험도로).hwp 바로보기
- 관련법 : 도로법 제4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 노선명 : 국도23호선(강진-천안)
- 접도구역 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강진 마량지구 등 2개소 위험도로개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