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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구역 변경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구조물과 작성자 민호기
전화번호 062-970-6356 
등록일 2019-02-15 조회 425
첨부파일 1 HWP 2019021510245125_접도구역 지정고시(국77 영광 지산지구 등 3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hwp 바로보기
- 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 지산지구 등 3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 관련법 : 「도로법」 제40조

- 노선명 : 국도77호선, 국도13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