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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및 접도구역 지정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구조물과 작성자 주인지
전화번호 063-220-0465 
등록일 2019-05-02 조회 463
첨부파일 1 HWP 2019050215495740_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및 접도구역 지정고시(완주 상관 용암지구).hwp 바로보기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및 접도구역 지정 고시(완주 상관 용암지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하고,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