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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구역 지정(변경)(화양-적금2)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해상교량안전과 작성자 이호상
전화번호 063-850-9291 
등록일 2019-07-29 조회 455
첨부파일 1 HWP 접도구역지정(변경-화양-적금2-2019).hwp 바로보기
- 관련법 : 「도로법」 제40조제2항

- 노선명/구간 : 국도 77호선(부산~파주)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 화정면 조발리

-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추가편입 면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