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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도구역 지정(변경)(화양-적금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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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시 | ||
담당부서 | 해상교량안전과 | 작성자 | 이호상 |
전화번호 | 063-850-9291 | ||
등록일 | 2019-07-29 | 조회 | 455 |
첨부파일 1 | 접도구역지정(변경-화양-적금2-2019).hwp 바로보기 | ||
- 관련법 : 「도로법」 제40조제2항
- 노선명/구간 : 국도 77호선(부산~파주)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 화정면 조발리 -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추가편입 면적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