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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영광-해제)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해상교량안전과 작성자 도명성
전화번호 063-850-9289 
등록일 2019-08-30 조회 580
첨부파일 1 HWP 20190830174945474_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당초 :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산19-3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996
- 변경 :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산19-3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714-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노선의 연계를 위하여 지방도(808호선) 일부(L=885m)를 국도로
지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2.9.20 ~ 2019.8.14
- 변경 : 2012.9.20 ~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