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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영광-해제)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해상교량안전과 작성자 도명성
전화번호 063-850-9289 
등록일 2019-10-01 조회 451
첨부파일 1 HWP 용지도[영광-해제].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ㅇ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 추가 편입으로 도로구역의 변경

ㅇ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16. 6 ~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