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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27 봉전지구)
분야 고시
담당부서 보수과 작성자 박부걸
전화번호 061-740-1034 
등록일 2019-10-15 조회 482
첨부파일 1 HWP 2019101511485093_고시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272호).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25조, 같은법 제40조, 토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ㅇ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낙석산태 정비공사 편입토지로 인한 도로구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