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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세목 고시(용진-우아1공구)
분야 고시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회신
전화번호 063-850-9173 
등록일 2019-10-17 조회 498
첨부파일 1 HWP 전주 토지 세목고시(용진우아1).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9-54호(2019.03.15)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1)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