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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작성자 박용천
전화번호 063-850-9479 
등록일 2019-10-28 조회 44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당므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시설물 : 광양육교
2.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3. 관리주체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4. 지정사유 :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