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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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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작성자 | 박용천 |
전화번호 | 063-850-9479 | ||
등록일 | 2019-10-28 | 조회 | 44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당므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시설물 : 광양육교 2.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3. 관리주체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4. 지정사유 : 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