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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작성자 안영선
전화번호 063-850-9327 
등록일 2019-10-29 조회 476
첨부파일 1 XLSX 20191031100812133_토지세목조서_만경강(하천구역).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02.만경강(국가하천) 하천구역(변경) 고시문.hwp 바로보기
「하천법」제10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 만경강의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김제시(안전재난과), 군산시(안전총괄과), 전주시(걷고싶은도시과), 완주군(재난안전과), 익산시(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