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 | ||
---|---|---|---|
분야 | 고시 | ||
담당부서 | 하천계획과 | 작성자 | 안영선 |
전화번호 | 063-850-9327 | ||
등록일 | 2019-10-29 | 조회 | 477 |
첨부파일 1 | 20191031100812133_토지세목조서_만경강(하천구역).xls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02.만경강(국가하천) 하천구역(변경) 고시문.hwp 바로보기 | ||
「하천법」제10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 만경강의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김제시(안전재난과), 군산시(안전총괄과), 전주시(걷고싶은도시과), 완주군(재난안전과), 익산시(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