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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천(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작성자 안영선
전화번호 063-850-9327 
등록일 2019-11-21 조회 481
첨부파일 1 HWP 토지세목조서_전주천(하천구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02. 전주천(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hwp 바로보기
「하천법」제10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 전주천의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전주시(걷고싶은도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