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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주천(국가하천) 홍수관리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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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시 | ||
담당부서 | 하천계획과 | 작성자 | 안영선 |
전화번호 | 063-850-9327 | ||
등록일 | 2019-11-21 | 조회 | 413 |
첨부파일 1 | 토지세목조서_전주천(홍수관리구역).hwp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03. 전주천(국가하천) 홍수관리구역 지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 ||
「하천법」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 전주천의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전주시(걷고싶은도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