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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화양-적금3)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해상교량안전과 작성자 이호상
전화번호 063-850-9291 
등록일 2019-12-23 조회 407
첨부파일 1 HWP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화양-적금3).hwp.hwp 바로보기
- 관련법 : 「도로법」 제40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 노선명 : 국도 77호선(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화정면 낭도리)
-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사유 : 도로 편입구간 도로구역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