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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구조물과 작성자 최용민
전화번호 062-970-6355 
등록일 2019-12-30 조회 348
첨부파일 1 HWP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77 무안 유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hwp 바로보기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무안 유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 관련법령:「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

* 노선 : 국도77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