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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구조물과 작성자 최용민
전화번호 062-970-6355 
등록일 2019-12-31 조회 447
첨부파일 1 HWP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폐도).hwp 바로보기
*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국도13호선 장산지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등 6개소 사업완료에 따른 기존 국도(폐도) 도로구역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