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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체육 및 교통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분야 고시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작성자 이성현
전화번호 063-850-9154 
등록일 2019-12-31 조회 542
첨부파일 1 HWP 20191231105205247_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20191231).hwp 바로보기
건설부 고시 제783(1991.12.12.)호로 지정·승인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39(1997.12.31.)호로 변경 승인·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체육 및 교통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체육 및 교통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가. 성명 : 시장 이용섭
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3. 사업의 목적
- 산업단지 내 체육 및 교통공원을 체육공원 및 교통근린공원으로 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3번지
나. 면적 : 170,920.6㎡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