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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세목(변경) 고시(명덕교 개축공사)
분야 고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송제선
전화번호 063-620-2917 
등록일 2020-01-08 조회 352
첨부파일 1 HWP 20200108114718657_토지 세목고시.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31호(2019.5.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6호선 장수 장계 명덕교 개축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변경)을 결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