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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 취소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구조물과 작성자 이기한
전화번호 063-620-2953 
등록일 2020-07-24 조회 327
첨부파일 1 HWP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 고시 취소(명덕지구).hwp 바로보기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28호(관보 제19785호, 2020.7.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된 구간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