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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23호선 함평신광지구 등 2건)
분야 고시
담당부서 보수과 작성자 신성현
전화번호 062-970-6337 
등록일 2020-09-09 조회 386
첨부파일 1 HWP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신광불갑).hwp 바로보기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함평 신광지구 등 2개소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 사업명 : 국도23호선 함평 신광지구 등 2개소 폭원부족 정비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