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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작성자 김지영
전화번호 063-850-9484 
등록일 2020-11-24 조회 385
첨부파일 1 HWP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hwp 바로보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