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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구조물과 작성자 박하나
전화번호 063-220-0461 
등록일 2020-12-08 조회 378
첨부파일 1 HWP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곰소젓갈단지).hwp 바로보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0-58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18호(2020.06.26.)로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고시한 “국도30호선 부안 곰소젓갈단지 진입로 병목지점개 선공사”에 대하여 토지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