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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룡강(국가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하천공사과 작성자 곽재영
전화번호 063-850-9337 
등록일 2020-12-11 조회 400
첨부파일 1 HWP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597호(황룡강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hwp 바로보기
황룡강(국가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고시

「하천법」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 황룡강의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광주광역시청(물순환정책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안전관리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