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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 고시(국도24호선 이백 남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분야 고시
담당부서 구조물과 작성자 정보천
전화번호 063-620-2951 
등록일 2021-01-26 조회 526
첨부파일 1 HWP 20210330102440496_2021-24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 고시(이백 남계지구).hwp 바로보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 24호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