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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평천(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하천공사과 작성자 김기주
전화번호 063-850-9345 
등록일 2021-02-02 조회 574
첨부파일 1 HWP 원평천(국가하천) 토지세목조서(하천구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10202091931967_원평천(국가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 바로보기
원평천(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 원평천의 하천구역 결정사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김제시(안전재난과), 정읍시(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