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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작성자 양유철
전화번호 063-850-9155 
등록일 2021-03-12 조회 449
첨부파일 1 HWP 20210312073806570_고시문(안)-구성지구.hwp 바로보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해남군 경제산업과 기업도시팀(☏061-530-5677) 및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현장사무소(☏061-812-81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