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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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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 | 작성자 | 김창용 |
전화번호 | 063-850-9227 | ||
등록일 | 2021-04-02 | 조회 | 468 |
첨부파일 1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77호, 흥사-연정).hwp 바로보기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77호
「도로법」 제48조에 의거 김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 신설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