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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4 장성진원~담양 대치간 폭원부족)
분야 고시
담당부서 도로안전운영과 작성자 이도현
전화번호 062-970-6333 
등록일 2022-04-22 조회 572
첨부파일 1 HWP 20220502093725723_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안)-국24호선 장성 진원-담양 대치 폭원부족.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