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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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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작성자 | 고성원 |
전화번호 | 063-850-9473 | ||
등록일 | 2022-12-06 | 조회 | 762 |
첨부파일 1 | 2022122110221488_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8호(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pdf 바로보기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