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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2 영광 신천지구)
분야 고시
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작성자 이주영
전화번호 062-970-6355 
등록일 2023-01-27 조회 783
첨부파일 1 HWPX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변경) 고시 - 국22 영광 신천지구.hwpx 바로보기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9호(2021.9.30.) 및 제2022-057호(2022.07.22.)로 고시한 「국도22호선 영광 신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