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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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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분야 고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작성자 나종원
전화번호 063-850-9152 
등록일 2023-05-15 조회 643
첨부파일 1 HWP 고시문(구성지구).hwp 바로보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