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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포산-서망)
분야 고시
담당부서 도로공사과 작성자 김도형
전화번호 063-850-9254 
등록일 2023-09-20 조회 188
첨부파일 1 HWP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포산-서망).hwp.hwp 바로보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 – 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156(2017. 06. 16.)호로 고시된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 의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토지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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