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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정정(변경 또는 폐지),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77호선 화양-적금)
분야 고시
담당부서 도로안전운영과 작성자 최효정
전화번호 061-740-1034 
등록일 2023-12-05 조회 197
첨부파일 1 PDF 국도77호선 도로 및 접도구역 변경 지형도면고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국도77호선(화양~적금)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둥 고시문.hwp 바로보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089호(2022.10.11.)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정정(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