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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작성자 정찬용
전화번호 063-850-9473 
등록일 2023-12-13 조회 178
첨부파일 1 PDF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3호(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pdf 바로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에 따라 우리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