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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접도구역(변경) 고시(용진교차로)
분야 고시
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작성자 이정현
전화번호 063-220-0466 
등록일 2024-01-09 조회 253
첨부파일 1 HWPX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접도구역(변경) 고시(용진교차로).hwpx 바로보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4-2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 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17호선
완주로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5-11 일원
28,623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75-14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13-16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210
5.3
변경
일반
국도
제17호선
완주로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5-11 일원
28,623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75-14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13-16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210
5.3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선
노선명
완주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위치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 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75-14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13-16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2. ~ 2024. 11.

5. 사업명 :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6)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