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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면-주암)
분야 고시
담당부서 도로공사과 작성자 최만영
전화번호 063-850-9267 
등록일 2019-10-07 조회 1213
첨부파일 1 HWP 20191007180102757_화순동면 순천주암 고시문(안)-토지세목포함.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계획법」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화순 동면 ∼ 순천 주암 도로시설개량공사

ㅇ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19. 9 ~ 20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