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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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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등연결허가시설기준
이름 최한호 등록일 2022.12.08 처리상황 미접수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저는 인허가설계용역업체 입니다
3. 지방도에 적용되고 있는 연결등의 가감속차선 설치가 사실상 지방도는
설치 할 수 없는 곳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 연결허가 등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1차선 확보 할 수 여유 도로폭이 많지 않다는것
둘째 : 지방도 도로변은 이미 주택등 건축물이 있는곳이 많다는것 때문에
폭과 가감속차선거리 확보가 어렵습니다.
셋째 : 지방도 최고 속도가 60km로 낮추진 때가 한참인데 현실적으로 설치불가능 한 형태의
도로에서 가감속차선 확보는 무리가 따릅니다
넷째 : 지방도는 일반국도보다 가로수가 수명이 길어 가로수 역활을 잘하고 있는데 가감속차선확보
때문에 40년이상된 고목들도 다 베어 내야하는 실정입니다
넷째 : 위의 조건 때문에 인접토지를 수용하여 가감속차선을 확보해야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접토지를 수용못하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하다 보니 어느 지자체는 도로부지에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데도 있는 반면에 어느 지자체는 인접토지 확보 불가능시 허가가 안된다고 하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5. 개선방안
첫째 : 가감속차선 확보기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 가감속차선 및 차선폭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군유지 범위내에서 확보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