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장무로 179 상가 건물의 소유자 입니다.
위건물을 짖기전부터 위지번에 건물이 있었고.
위토지는 오래전 부터 지목이 대지 였읍니다.
항공촬영으로 보시면 지금의 신축건물말고 예전의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는 백화여고 로타리 입니다.)
회전로타리는 교통의 원할을 위하여 설치가 되었다고 알고 있으며
없는곳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우리 장수군 만 보아도 많은곳에 설치가 되어가고 있군요
이곳은 예전의 학교앞 으로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이땅반대편)
오래전부터 문방구를 하였던 건물입니다.
잘보시면 아시지만 위건물은 국도에 물려서 진입로가 오래동안 개설되어 사용된 도시지역의 준공업지역입니다.
위건물을 장수군청으로 부터 건축하가를 받았고 상가를 신축을 하였읍니다.
하지만 위로타리를 중심으로 어느쪽도 진입로가 없는곳은 없읍니다.
장무로 179번지도 경계석을 시행하던 사람이 경계석을 낮추어 진입로를 해준다고 하였지만 ....
국토부가 뭐라고 하던가요?라고 저가 물었을때 경계석을 낮추면 안된다고 하길래 시행사말을 안듣고
경계석을 높혀서 있었읍니다.그리고 이왕 경계석을 높여놓으니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자 .....남원국토부에서 로타리 위험지역이니 방호벽을 친다고 하길래 그리하여 달라고 하였읍니다.
하지만 들고 날수있는것이 도로역할인데...들고 나갈수있도록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타리 사방으로 어느번지도 진입로가 없는것은 없읍니다.백호식당부터 진숙이식당부터 로타리70미터 위험지역 진입로 개설을 안된다면 사방 어느누구도 진입로가 있는데 유독히 저만 진입로를 막아놓은것은 형평성으로도 이해가 안되고 공정하지도 않고 오로지 저만이 재산권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행정소송을 해볼까?도 생각중입니다만 .....먼저 남원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하고 나서 대처해 나갈것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도로가 진입로는 있고.퇴출로가 없는것이 있읍니까?
저는 이런것은 어디에서도 볼수가 없읍니다. 어이하여 도시지역의 (준공업지역)땅에 진입을 자유로이 못하게 한것은 이해가 가질 않읍니다. 진입하면 퇴로가 만들어져야하고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원할이 퇴로가 있읍니다.한번 생각하여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제 진입로 부근의 국토부의 도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수있도록 허락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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