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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년 정밀안전점검용역(제2종성능포함)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 담당부서
- 시설안전관리과
- 담당자
- 박수진
- 전화번호
- 062-970-6357
- 등록일
- 2024-03-04
- 조회
- 259
- 첨부파일 1
- 20240304135206408_(광주국토 제2024-62호) 용역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hwpx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20240304135153445_'24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제1,2종 성능평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1억이상,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hwpx 바로보기
- 첨부파일 3
- 국도15호선 화순 합수목교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성능포함)(과업지시서).hwpx 바로보기
- 첨부파일 4
- 국도2호선 강진 신성1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용역.hwpx 바로보기
- 첨부파일 5
- 국도29호선 화순 입교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성능포함)(과업지시서).hwpx 바로보기
광주국토 제2024-62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용역(제2종성능포함)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ㆍ용역명 : 국도15호선 화순 합수목교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제2종성능포함) 등 3건
ㆍ평가자료는 2024. 3. 11.(월) 16:00 부터~ 17:00 까지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2층) 또는 해남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시간 초과 시(우리 사무소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후 평가자료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각 1부. 3. 평가기준 1부. 끝.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용역(제2종성능포함)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ㆍ용역명 : 국도15호선 화순 합수목교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제2종성능포함) 등 3건
ㆍ평가자료는 2024. 3. 11.(월) 16:00 부터~ 17:00 까지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2층) 또는 해남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시간 초과 시(우리 사무소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후 평가자료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각 1부. 3.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