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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정밀안전 점검 미실시 및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은 사용중지 조치

생활교통과  게시일: 2020-10-12 06:00  조회수: 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