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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자동차정책과,물류산업과  게시일: 2020-10-05 11:00  조회수: 1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