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하천변 둔치주차장 침수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생활교통과 게시일: 2020-08-27 11:00 조회수: 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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