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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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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곽영필
예고기간
2010-04-15 ~ 2010-05-06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23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사업의 시장진입 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항공법」(법률 제10162호, 2010. 3. 22. 개정, 2010. 6. 22. 시행)과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0.00.00 공포, 2010.6.22 시행)이 개정됨에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선방안(2009.7.10)에 따라 항공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항공 신제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 확대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항공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안 제20조)

    1) 항공기를 개발하거나 수리ㆍ개조를 한 후 성능 확인을 위한 비행을 할 경우, 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신 시험비행 허가를 통해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시험비행 허가 대상이 제한적이고 감항증명서 발급절차 등과 혼재되어 혼란을 야기.

   2)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고 종전의 시험비행 허가를 특별감항증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감항증명 대상을 확대함.

   3)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감항증명 대상을 확대하여 규제 완화 기대.

  나. 신 항공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등(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설)

   1)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항공기 및 항공제품 관련 신제품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 미비로 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이 곤란하여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고 시장진출에 애로.

   2) 개발된 항공제품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은 있으나 국내 인증기준이 없을 경우,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에게 국내 인증기준의 제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체인증절차가 마련되고,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ㆍ개정 신청권이 부여되는 등 국내에서 항공과 관련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 확대 (안 제66조의2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별표 8의2)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 대수가 대폭 증가(‘05: 348대→’09 : 604대) 하였으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 1곳만 지정되어 있어 초경량비행장치 인증업무 서비스가 저하되고, 민원인의 인증기관 접근 불편 초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초경량비행장치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업무에 대한 경쟁 체계가 도입되어 서비스 개선 및 지역적 분산을 통한 수요자의 접근성 확대 기대. 

  라.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합리화 (별표 7, 별표 34)

   1) 현행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은 육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기준 및 외국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

   2) 국제기준 등을 고려,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을 육상비행장의 기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

   3)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완화하여 도서, 강변 등의 교통오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상레저 등 관광수요 촉진 효과 기대. 

  마.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별표 60)

   1)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최소 3개월 이상의 비사업기간이 존재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

   2)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은 등록 시로 하되, 여객ㆍ화물보험, 전쟁보험 및 기체보험은 운항증명 교부 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함.

    3)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일부 보험의 가입 시기를 유예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절차를 간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ㅇ 전화 : 02)2110-6470/6471  팩스 : 02)504-267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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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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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HWP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_20104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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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웅
개정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2010.05.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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