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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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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한수원
예고기간
2013-12-02 ~ 2014-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79호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 유형별로 상이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장애인 주차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개선(안 제4조제1항제8호, 제5조제8호)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법령에 따라 일정면수를 설토록하고 있으나 노외 및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 및 민원 발생

    나) 노외 및 노상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지자체 례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 전용구차구획 설치 증대를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향상을 도모

  2)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 명확화(안 제7조의2제2항)

    1) 주차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96년 제도 도입 이래 실시지역 기준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교통수요 감소 효과가 저조한 실정

    2) 특히 자동차교통 혼잡 및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명확하고 세분화된 기준 필요   

    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자동차교통 혼잡도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상세기준을 제시하여, 지자체별 제도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2일까지 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07, 팩스 :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121118_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310_주차장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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