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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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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조병준
예고기간
2013-12-21 ~ 2014-01-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첨부파일1
HWP 철도건설을_위한_지하부분_토지사용_보상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건설을_위한_지하부분_토지사용_보상기준_제정안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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