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권미정
예고기간
2014-02-07 ~ 2014-0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5호, 2013.7.30.)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른 단순명칭 변경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기술기준 중 하이패스 기능 구현과 관련하여, 파일식별자 보완, 암호 알고리즘 추가 등 기준 제정 당시에 비해 변화한 기술환경 및 산업계 동향 등을 반영하여 일부 보완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 제2조의제8호,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7호․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7년 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제1장 제1부 기본구조의 8.4.2 하이패스 정보 항목에서 저장되는 데이터의 목록 및 형식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항목

형식

길이

비고

Data

고속도로 입구정보 파일 식별자

 

Hex

1

고속도로 입구정보 파일의 식별자를 기록한다.

고속도로 요금징수 내역 파일 식별자

 

Hex

1

고속도로 요금징수 내역 파일의 식별자를 기록한다.


별표 1 제1장 제3부 하이패스 기능의 3.1 고속도로 입구정보 파일의 파일식별자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파일 식별자

01 또는 EFCONFIG2에 기록

별표 1 제1장 제3부 하이패스 기능의 3.2 고속도로 요금징수 내역 파일의 파일식별자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파일 식별자

02 또는 EFCONFIG2에 기록

별표 1 제1장 제3부에 4.5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4.5 하이패스 보안 알고리즘

 하이패스 거래 운용 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한다.

o FEA Function



o FEA-1 Function



   [ MAC 서명생성 방법 ]

   암호화 알고리즘의 초기 입력 벡터 값은 모두 0으로 하고, CBC(Cipher Block Chaining)

   Mode를 사용한다.

   ① 메시지를 블럭단위로 나눈다. (D1,D2,…, DN)

   ② 필요 시 마지막 블럭은 Padding 규칙에 따라서 블록이 될 때 까지 채운다.

   ③ 서명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④ 서명(MAC)은 ON의 상위 32비트로 구성된다




                                                   ․ IV : 초기입력벡터


   [데이터 서명 Padding 규칙]

   서명 데이터가 블록 16바이트 단위로 끝나는 경우, 추가 Padding은 하지 않고, 블록 16바이트

   단위로 끝나지 않는 경우, '80 00 … 00'으로 블록이 될 때까지 채운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7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신구조문비교표]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요령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207_인증요령_일부개정안(수정)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인증요령_일부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