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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의섭
예고기간
2014-02-17 ~ 2014-03-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55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 매수 결정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토지 등 매수를 차단하고, 협의매수 토지 등 재산운용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처리토록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을 LH공사에서 조사·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결정(안 제8조의2 제1항∼제2항 신설)

 

LH공사는 협의매수 신청한 토지 등을 현장조사,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매수대상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LH공사 조사내용, 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수대상을 최종 결정하여 LH공사에 통보

 

나. 협의매수 토지 등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할 경우 사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안 제1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 정의섭 사무관, 전화 044-201-3743, FAX 044-201-5574, 메일jeong812@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044-201-3743, Fax 044-201-5573

첨부파일1
HWP 신구_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발제한구역_토지매수_및_관리지침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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