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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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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14-06-02 ~ 2014-06-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54 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바닥 단열재의 강도기준) 반영 및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 추가반영을 위한 절차도입 등 규정 합리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바닥 단열재 강도기준 마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바닥단열재 성능기준준용하여 기준에 신설 반영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반영 절차)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신기술·신제품 등의 제도반영을 위한 절차 신설

 

󰊳 (타 부처 에너지효율화 제도 반영) 현행 기준도 관련제도에서 인정하는 항목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제도항목이 있어 이를 추가 반영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 지정 및 역할)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확대에 따른 총괄업무 수행 등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해 운영기관 지정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보다 고도화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담당토록 하여 운영업무 전문성 확보

 

󰊵 (LED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산업부 협조요청* 사항을 반영

 

* 경제장관회의(’13.8.14) : 창조경제 시대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ㅇ 전화 :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20140531-설계기준(규제영향분석서-바닥_강도_신설).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40531-설계기준(규제영향분석서-LED_적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40602_에너지절약설계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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